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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정리 

 

 

 

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 이라는 꿈을 목표로 살아가는 현실속에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월세로 시작하거나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집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방쪽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정부에서는 이제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금리우대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2018년 신혼부부 대출 관련 상품들을 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국민은행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격은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의 결혼예정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1.2%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민법상 성년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이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억원 미만의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2억원까지 지원이 되며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분들이 이용할수있답니다.

 

 

 

금액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%안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간은 1년이상-2년이내 이며 임대차기간을 연장시 최장 20년이내 연장이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 

 

금리 혜택은 부부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되기도 하며 신용카드 및 예금계좌 이용시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1.5%~3% 사이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이는 정말 좋은 조건으로 잘 받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각 금융기관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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